반응형 자동차세할인1 자동차세 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할 지방세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1 기분 정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납부고지서는 납부월의 중순경이면 우편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은행..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