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린 이 날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 매년 5월 5일이다. 1922년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효시이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면서 5월 5일로 변경되었다.
제정 이유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초기 어린이날의 취지에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뜻이 들어 있었으나 현재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역사와 법적 근거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했다. 1922년 제정 이후, 1925년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전국의 소년·소녀들이 30만 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성장했다. 그 뒤 매년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으나, 변경된 어린이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을 공포해 어린이에 대한 기본사상을 재정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했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했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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