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매년 내야 할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23년 7월 1일 현재 거주지에 주소를 가진 세대주라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주민세를 신속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할인방법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고
사업소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어플을 실행한 후 납부하면 다른 지방세 또한 납부하기 편리합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② 컴퓨터로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주민세 납부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바로 확인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부과된 주민세를 확인하고 납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실시간 납부, 카드결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역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지방세> 항목에서 세금을 조회합니다. 주민세는 세대주를 기본으로 부과가 되므로 세대주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④ 은행 창구납부 / ATM 기계에서 납부하는 방법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ATM 기계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주민세 할인받기
우리가 내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을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종이고지서로 받는 대신에 이메일, 전자사서함, 모바일 앱으로 받는다면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간을 잊게 되어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세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 고지 건당 250원~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했을 경우 :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해지한 경우도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주민세 과세기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만 원 이하의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고, 개인은 사업소는 5만 원,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부과합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월 급여액 * 0.5%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세를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자료 제공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똑똑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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