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가 시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임산,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및 가정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을 잠깐 살펴보면 엄마아빠택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입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울시는 올 9월부터 전국 최초로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생겨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9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육아휴직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금액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60만 원 지급
12개월 휴직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휴직급여를 지급받다 보니 소득이 감소합니다. 서울시는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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